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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0 2018가단3008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수용재결 등 당사자들의 관계 등은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는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원고는 수용재결에 따라 2019. 3. 11. 손실보상금 362,538,88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4호증의 1, 을 제1 내지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수용재결에 대하여 지장물의 일부누락 및 임대소득의 미평가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에 의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용되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8조에 의하면,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과 같은 사유로써 원고의 청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