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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9 2018고합11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구 C 선거구의 D 정당 소속 기초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E의 어머니이다.

E는 2018. 3. 19.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였고, D 정당 대구시 당 공천관리 위원회는 같은 달 31. E, F 등 2명을 위 선거구의 공천 내정자로 의결하였고, 위 공천관리 위원회는 같은 해

4. 20. 위 E의 순번을 ‘G’ 로, 위 F의 순번을 ‘H’ 로 각각 의결하였다.

[ 범죄사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ㆍ 가족관계 ㆍ 신분 ㆍ 직업 ㆍ 경력 등 ㆍ 재산 ㆍ 행위 ㆍ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 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1. 13:43 경 대구 I 5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당시 E가 위 공천관리위원 회로부터 아직 순번을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기호 ‘ 가 ’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가 기호 J을 사용하는 D 정당 소속 예비 후보자들 가운데 우선 순위를 부여받은 것처럼 기호 ‘K’ 가 표시된 명함 파일을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 7개에 속한 선거구 민을 포함한 지인 50명에게 전송함으로써 E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E의 신분 및 소속단체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배우자 등의 선임 신고서 사본, 예비 후보자 E의 K 기호가 표시된 명함 시안 출력물 사진, 예비 후보자 E의 명함, 카카오 톡 캡처 화면 출력물, 휴대폰 내 대화 장 캡 쳐 자료

1. D 정당 회답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30, 31, 33번)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