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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23278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2004년 무렵 서로 알고 지냈다.

나. 현금보관증 작성 피고는 2004. 1. 26. 원고에게 ‘1,000만 원을 2004. 2. 10.까지 보관하고 지급한다

’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1,000만 원을 2004. 3. 10.까지 보관하고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1,000만 원을 2004. 4. 10.까지 보관하고 지급한다

’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1,000만 원을 2004. 5. 10.까지 보관하고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하였다

(이하 위 4개의 현금보관증을 통틀어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다.

원고의 변제 독촉 원고는 2018. 4. 21. 피고와 사이에 대화를 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과 관련한 돈의 변제를 요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화’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4,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현금보관증상 채권의 변제기는 늦어도 2004. 5. 10.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20. 4. 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현금보관증상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재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① 피고는 2018. 4. 21. 이 사건 대화 당시 “그러니까 100만 원씩이라도 내가 나누서 드릴게요”라는 말 등을 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