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5 2016가단14083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90,40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인도 청구 부분은 취하하였고, 금전 청구 부분 청구취지도 주문 기재 금액으로 감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90,40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인도 청구 부분은 취하하였고, 금전 청구 부분 청구취지도 주문 기재 금액으로 감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