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5 2016가단14083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90,40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인도 청구 부분은 취하하였고, 금전 청구 부분 청구취지도 주문 기재 금액으로 감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