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원고 명의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 발행 주식 320주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가 지정하는 D 앞으로 주식양도절차를 마쳤는데, 피고 B는 그 중 3억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나머지 주식매매대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15. 10. 26.부터 2017. 3. 18.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16. 5. 이후의 임금 및 위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1개월 간 임금 44,000,000원, 퇴직금 5,666,000원 합계 49,66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주식매매대금 청구에 관하여, 주식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하는 주식양수도협약서(을 제7호증)를 작성한 이후에 피고 B와 원고는 주식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2)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2016. 5.부터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으므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2. 주식매매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 설립 당시 발행주식 5,000주 중 320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13. 11. 14. 위 320주에 대하여 매수인으로 공란으로 하고, 매매금액을 4억 원으로, 세금 및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협약서(이하 ‘이 사건 양수도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 6, 9, 10호증, 을 제7,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