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4.24 2019가단2332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원고 명의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 발행 주식 320주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가 지정하는 D 앞으로 주식양도절차를 마쳤는데, 피고 B는 그 중 3억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나머지 주식매매대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15. 10. 26.부터 2017. 3. 18.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16. 5. 이후의 임금 및 위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1개월 간 임금 44,000,000원, 퇴직금 5,666,000원 합계 49,66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주식매매대금 청구에 관하여, 주식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하는 주식양수도협약서(을 제7호증)를 작성한 이후에 피고 B와 원고는 주식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2)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2016. 5.부터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으므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2. 주식매매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 설립 당시 발행주식 5,000주 중 320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13. 11. 14. 위 320주에 대하여 매수인으로 공란으로 하고, 매매금액을 4억 원으로, 세금 및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협약서(이하 ‘이 사건 양수도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 6, 9, 10호증, 을 제7,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