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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5181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춘천시 D 답 2460㎡(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C 대 496㎡(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위 토지는 공로로 통하는 통로가 없는 맹지이고, 피고는 피고 소유 토지 지상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3. 중순경 원고 대리인 E와 사이에 원고에게 피고 소유 토지에 통행로를 개설해 주기로 하고 그 댓가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 토지 중 일부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서를 교부하여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설령 그러한 약정이 없었더라도 원고는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하여 피고 소유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 판단 1) 약정에 기한 청구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통행로 개설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민법에 기한 청구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