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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6가단53758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대한민국은 C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발주처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다.

용인시 기흥구 D, E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경량복합판넬)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고물상) 1층 464.3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 대표이사의 남편인 F의 소유이었다가 2015. 5. 11.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용인시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 사건 건물에는 이 사건 공사 구간 중 일부가 인접하여 있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 인근에 가설도로를 설치하였다.

F은 2015년 11월경 피고 회사 직원과 이 사건 건물에 갔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 내부가 일부 물에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피고 회사는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배수작업을 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가설도로를 개설하면서 가설도로로부터 이 사건 건물로 빗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 배수로, 배수시설 등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5년 11월경 이 사건 건물 내의 기계, 금형 등이 빗물에 잠기는 1차 침수 피해를 입었다.

그 후 피고 회사는 원고의 배수공사 요청에도 이를 지체하여 2016년 7월초 경 이 사건 건물에 2차 침수가 발생하여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내의 174,164,430원 상당의 기계, 금형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G에 대한 2018. 3. 8.자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