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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395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2. 경부터 2015. 7. 20. 경까지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영업관리 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접착 시트 지 판매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8. 피해자의 거래처인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의 대표 H으로부터 접착 시트 지 HWP-290 외 48건에 대한 외상대금 1,700,000원을 자신의 새마을 금고 계좌 (I) 로 입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 인근 서울 중랑구 망우로 316 이지 팰리스 소재 KB 국민은행 상봉 역 지점에서 위 대금을 전액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1.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5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제 1, 2회 경찰 진술 조서

1. J의 고소장

1. 계좌별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은 피고인이 2013. 5.부터 2014. 2.까지 9개월 동안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 약 6,1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4. 4. 2. 피고인으로부터 그 중 2,000만 원을 변제 받고, 차액은 피고인의 월급으로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