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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18 2015고정546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7. 06:40 경 구미시 C, 주택 2 층 피해자 D( 여, 65세) 의 거주지 내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사건 외 친형에게 할 말이 있어 찾아갔으나 친형이 없어 형수에게 과거 친형이 자신을 고소한 사건이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으나 형수인 피해자가 나가라 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도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나가지 않고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퇴거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무거운 퇴거 불응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통상적인 형제간이라면 동생이 형의 집에 미리 연락을 주지 않고도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는 것이지만,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인 E는 평소 교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당시에는 특히 사이가 좋지 않았고, 적어도 피고인이 형 집을 방문한 후에는 형은 없고 형수만 있다는 것을 알았음은 분명 한데 피고인이 자신을 고소한 것으로 오해한 사람도 형이고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협박한 사람도 형이니 형수에게서 그 연유를 듣고 사과를 받아야 할 이유도 없는 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거 권 자인 형수가 나가라 고 하는데도 이에 불응하고 또한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밖에 나가 자며 형수의 팔을 잡아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