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1610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초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화장품 도ㆍ소매업체인 주식회사 C 매장에서 설화수 견본품 등 판매목적이 아닌 화장품의 홍보ㆍ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ㆍ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공무원진술서
1. 사진자료, 민원상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