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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04 2015노3201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8. 18.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그 날로부터 20일이 훨씬 지난 2015. 10. 14.에야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인 2015. 9. 21.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도 일괄하여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