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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76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 19:00 경 인천 연수구 C,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에서, 손님을 가장한 인천지방 경찰청 광역 풍속수사 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7만 원을 받고 2번 방 실로 안내한 후 태국 국적 여종업원을 입실하게 하여 여종업원의 입과 손을 이용하여 남자 손님의 성기를 상하로 움직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의 유사성 교 행위를 알선하는 등 2018. 5. 초순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성매매 등 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영업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역시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7,000만 원에 가까운 손해를 입게 되었고, 현재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업하고 E에 관리직으로 취업하여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