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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04 2020가단745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2. 원고의 딸인 C과 혼인하였다가 2018. 12. 12. 협의이혼을 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9. 3. 11. ‘7,200만 원, 상기 금액을 2003년 4월 1일 원고에게 차용하였음을 확인하며 상환기간은 2009년 12월 말일로 한다

’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1. 5. ‘2019년 2월 말일까지 2,500만 원을 갚기로 하고, 2019년 12월말일까지 매달 분할 상환하기로 약속드립니다. 총금액 5,000만 원, 일시불 2,500만 원, 분할상환 2,500만 원, 분할상환시까지 농협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본인이 지불하�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한편, 위 C은 2012. 12. 10.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D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3. 4. 1.경 피고에게 부천시 F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7,2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실제로 아파트에 입주하지도 아니하여 2009. 3.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은 것이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2018. 11. 5. 대여금 중 일부인 5,000만 원이라도 변제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약정서를 교부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04년경 부천시 F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매수자금에 보태라면서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7,000만 원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