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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0 2020고단26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6. 15. 23:22경 부천시 B 앞 도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5.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F 벤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쏘렌토 차량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벤츠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차량을 수리비 1,502,0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점검ㆍ정비명세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