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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9 2016노1048

상습절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C : 금고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문구도 매점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하면서 약 2년 동안 수회에 걸쳐 계획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문구류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이 절취한 문구류의 가액이 약 4,1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절취한 문구류를 공동 피고인들에게 처분한 다음 대부분 유흥비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이 문제되자 거래 내역서 등 증거자료들을 파기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4,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 자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절취 액에 대한 이자에 대한 배상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C, B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 A으로부터 취득한 장물의 가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