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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34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1,500만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2016.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2016고단3436』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15. 4. 10.경 공소장에는 2015. 3. 15.경부터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 D가 이를 다투지 않고 있으나, 증거들(특히 계좌내역)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맞추어 직권으로 이와 같이 바로잡는다(이 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무죄 판단하지 않는다). 부터 2015. 7.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M빌딩 4층에서 ‘N’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D는 2015. 6.말경부터 위 업소의 실장으로 손님을 안내하고 청소 등을 담당하는 등 상호 역할을 분담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네이버 카페 ‘O’나 다음 카페 등의 게시판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성매수남들로부터 60분에 7만원, 90분에 9만원을 받고 방에 들여보낸 뒤 P, Q, R 유사성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성매매여성 R을 추가 기재하였고, P, Q는 유사성행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등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수남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15. 8. 20.경부터 2015. 10. 2.경까지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상가 지하 101호, 102호, 103호, 1층 101호, 102호, 2층 201호, 202호, 203호, 3층 301호 등 9개 호실에서 ‘T’이라는 상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