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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5 2019누35109

기타(일반행정)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법원이 2018. 8. 6. 원고의 소장과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내용, 그 밖의 소송기록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20조에 따라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즉시항고와 재항고가 기각되어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적법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제1심법원은 2018. 12. 14. 원고가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론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내용의 제1심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