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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2.17 2019가합4035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일본국 통화 221,950,000엔(¥)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자통신장비 개발 및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전자기기, 통신기기 등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1.경부터 피고에게 리피터(repeater) 디지털 방식의 통신선로에서 신호를 전송할 때 전송하는 거리가 멀어지면 신호가 감쇠하는 성질이 있는데, 이 때 감쇠된 전송신호를 새롭게 재생하여 다시 전달하는 재생중계장치를 말한다.

등을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해 왔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이용하여 완제품을 제조한 뒤 일본 회사인 C에 납품하고 C은 다시 일본 회사인 D에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한편, 납품대금은 D가 C에게, C은 피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다. 원고와 피고는 납품대금은 일본국 통화 엔(¥)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납품대금의 지급 시기는 따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피고는 대체로 납품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2019. 2. 1.까지 납품한 제품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8. 11.경 발주한 E 리피터 E, F는 리피터 제품의 모델명이다.

4차분 1,700개 중 원고가 2019. 2. 22. 납품한 1,200개(4-2차), F 리피터 5차분 13,000개 중 원고가 2019. 2. 25. 납품한 5,440개(5-2차), 2019. 3. 14. 납품한 5,160개(5-3차), 2019. 3. 16. 납품한 800개(5-4차)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품목 차수 납품일 단가(JPY) 수량(EA) 금액(JPY) E 리피터 4-2 2019. 2. 22. 57,390 1,200 68,868,000 F 리피터 5-2 2019. 2. 25. 30,400 5,440 165,376,000 F 리피터 5-3 2019. 3. 14. 30,400 5,160 156,864,000 F 리피터 5-4 2019. 3. 16. 30,400 800 24,320,000 합계 415,428,000

마. 한편 피고는 201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