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20 2017고단9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16. 9. 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는 등 동 종 범행으로 총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8.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9. 15:41 경 경기 용인시 백암면 백암리에 있는 무한 리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이섭 대천로 38-40 상우로 지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양형의 이유 교통관련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16년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3회 단속이 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의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