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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9 2017고정309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4. 23. 실시된 광주광역시 북구 F에 있는 G 새마을 금고의 임원 선거( 이하 ‘ 이 사건 선거’ 라 한다 )에서 이사장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선거에서 부이 사장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이 사건 선거에서 이사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새마을 금고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새마을 금고에서 발행하는 선거 공보 제작 및 배부, 새마을 금고에서 개최하는 합동 연설회에서의 지지 호소, 전화( 문자 메시지를 포함한다) 및 컴퓨터통신( 전자우편을 포함한다) 을 이용한 지지 호소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명함 배부 피고인 A은 2016. 4. 19. 17:00 경 광주 광역시 북구 H 아파트 입구에서 위 새마을 금고 회원인 I에게 ‘G 새마을 금고 이사장 후보, 기호 1번, A’ 이라는 기재 내용과 함께 피고인의 사진이 표시된 명함 20 장을 건네주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새마을 금고법에 정한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명함 사진 전송 피고인 A은 2016. 4. 20. 12:27 경부터 같은 날 12:57 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위 새마을 금고 회원인 J, K의 휴대전화에 ‘G 새마을 금고 이사장 후보, 기호 1번, A’ 이라는 기재 내용과 함께 피고인 A의 사진이 표시된 명함 사진을 전송하여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새마을 금고법에 정한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4. 19. 경 광주 광역시 북구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위 새마을 금고 회원인 L의 휴대전화에 ‘G 새마을 금고 부이사장 후보, 기호 2번, B’ 이라는 기재와 함께 피고인 B의 사진이 표시된 명함 사진을 전송하여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새마을 금고법에 정한 방법 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