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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7 2016노51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는 이 사건과는 상관없는 피해자의 기왕증에 불과하다.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을 뿌리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가슴부위를 2회 차였고 멱살을 잡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 수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여기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리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좌측 흉부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받은 진료는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인 2015. 5. 18. S병원에서 진료받은 기록만이 있을 뿐, 당심에서 제출된 피해자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그 이전에 피해자의 흉부 통증에 관한 진료기록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가 피해자의 기왕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S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