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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01 2015고단172

폭행

주문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10. 18. 15:00경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마을 주민인 피해자 F가 마을근처 하천부지 일부를 개간했는데 말도 없이 그곳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찾아와 시비 끝에 팔뚝부위 옷자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1. 21. 13:00경 익산시 D에 있는 E 경로당에서, 피해자 F가 두 다리를 쭉 뻗고 있자 다리를 치우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밀쳐 폭행한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2. 13.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