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85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1 층 106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5.부터 2016. 3. 29.까지 주식회사 D 이천 지점에서 구입한 스페인 산 돈 장족 53,394.5kg 을 재료로 영양왕 족발, 바비큐 족발을 조리하여 위 식당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총 4,572개, 시가 1,007,231,000원 상당을 제공판매하면서 위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 “ 영양 족발 국내산, 바비큐 족발 국내산 스페인 산 ”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로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D 이천 지점 거래 내역 조사) 및 첨부된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원산지표시 위반 수량 특정) 및 첨부된 C 위반 금액 특정 내역

1. 상품별 매출 현황

1.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