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량(금고 6월, 집행유예2년)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1년을 구형하였다.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1. 10. 4. 04:35경 B 마이티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 2차로 노상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48세)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대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시야에 별다른 장애가 없는 일직선 도로로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하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였다면 중한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는 결과를 야기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담보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도 야간에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인도나 갓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보행한 잘못이 일부 인정되는 점, 당심의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의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 소유주가 그 구상금 중 약 1억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3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