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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6 2014노33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추징 10,6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적 ㆍ 정신적 건강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공동체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나쁜 범죄로서 이를 근절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순히 대마를 매수하여 자신이 흡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판매를 목적으로 대마를 밀수입하고, 실제로 이를 판매하기까지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2. 9.경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만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학입학을 둘러싸고 부모와 극심한 가정불화를 겪었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 등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대마를 흡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중독성이나 폐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마를 흡연하였고, 판매행위도 한차례에 그쳤을 뿐이며, 자신의 범행에 죄책감을 느끼고 개인적으로 흡연하고 남은 대마 상당량을 자발적으로 폐기한 정황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8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통한 자숙의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는 마약과 관련된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고 출소 후에는 사회에 필요한 재목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은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