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6.17 2013고정12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6. 22. 00:3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356-6에 있는 방죽놀이공원에서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B(33세)이 장소를 옮길 것을 요구하자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싫어 이 씨발놈아, 씨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영장을 가져와라, 내죄가 뭐냐, 이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6. 22. 00:3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356-6 방죽놀이공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B에게 위와 같이 욕을 하고 계속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제지하면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팔과 다리를 휘둘러 위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뜨리게 하는 등 폭행하여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