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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2 2016가단40115

토지소유권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대구 수성구 C 유지 4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 B이 1911. 7. 23. 사정받은 토지이다.

나. 원고의 조부인 망 D는 1911. 9. 20.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하였다.

다. 망 D는 1930. 12. 25. 사망하였고, 망 D의 자인 원고의 부 망 E을 거쳐 원고가 1958. 10.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상속하였다. 라.

망 D가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수받은 1911. 9. 20.로부터 20년 이상 망 D 및 망 E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31. 9. 19.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마.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31. 9. 19.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이 사건 토지가 피고 B의 소유임에 관하여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를 1911. 7. 23. 사정받은 사실, 구 토지대장에 원고의 조부인 망 D가 1911. 9.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망 D 및 망 E이 이 사건 토지를 1911. 9. 19.부터 20년 이상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 D 및 망 E이 이 사건 토지를 1911. 9. 19.부터 20년 이상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이상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피보전채권이 없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