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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81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2. 21:00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편의점 여종업원에게 소주 2병과 막걸리 2병을 외상으로 달라며 폭언을 하는데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낭심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 8월의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범행인 점 불리한 정상 : 2014년까지 폭행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