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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4 2017가단3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09,4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