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 C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16, 17, 18, 19, 20, 8의...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26.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토지의 소유권을, 2013. 6. 1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각 취득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남양주시 H 대 173㎡ 및 그 지상 건물(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78.55㎡, 시멘블록조 스레트기와지붕 단층주택 11.24㎡)(이하 ‘피고 C 소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D, E은 남양주시 I 대 253㎡ 및 그 지상 건물(시멘트 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82.62㎡, 시멘트 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120.51㎡)(이하 ’피고 D, E 소유 주택‘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이다.
나. 그런데 피고 C 소유 주택 및 피고 D, E 소유 주택의 부속시설인 시멘트블럭조 담장, 창고 및 보일러시설과 주택 중 일부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부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다.
즉,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8, 16, 17, 18, 19, 20,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8㎡ 지상에 피고 C 소유 주택의 시멘트블럭조 담장 및 창고가 설치되어 있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52, 10,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5㎡ 지상에 피고 C 소유 주택의 시멘트블럭조 담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49, 48, 47, 4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6㎡ 지상에 피고 D, E 소유 주택의 시멘트블럭조 담장 및 보일러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7, 1, 46, 47의 각 점은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3㎡ 위 선내 (ㄹ)부분은 합병 전 지번이 ‘남양주시 F’이었고, 위 F 토지는 ‘K’에서 분할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