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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09 2018가단325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8. 1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4.경부터 상당기간 동안 C와 수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침해된 정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