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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7 2019노6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부착명령 각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 5년간 취업제한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모두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먼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심야에 술에 취한 여성에게 접근하여 도움을 준다고 안심시킨 후 집까지 따라 들어가 추행하였다.

계획된 범죄이고, 불특정인, 특히 야간에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가 곧바로 피고인을 집 밖으로 밀쳐내고 현관문을 잠금으로써 이 사건 추행의 정도 자체는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의하면, 부착명령청구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의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어 파기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