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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2.10 2009가합90431

정산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합의 1) 피고는 D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E 대 16,552㎡(약 5,007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가 역세권 개발예정지이므로 나중에 취득할 전매차익 등을 기대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였는데, 법무사인 원고 B으로부터 원고 A을 소개받고서 원고들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으며, 수차 그 지분비율을 조정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원고 A이 이 사건 토지의 약 2,000평을, 원고 B이 약 507평을, 피고가 약 2,500평을 매수하기로 합의하였다. 2) 원고들과 피고의 대표이사 F 사이에는 ‘공동사업계약서(갑 제5호증, 을제21호증)’, ‘공동토지매입약정서(을 제22호증)’, ‘공동토지매입 및 개발사업약정서(을 제23호증)’, ‘토지운용에 관한 합의서(을 제24호증)’, ‘공동토지매입 및 개발사업약정서(을 제25호증)’라는 제목 등으로 2003. 8. 20.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의 매입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문서들이 오고 간 바 있는데(위 문서 중 ‘공동사업계약서’는 원고 A이 F에게 보낸 문서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F가 원고 A으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은 문서를 자필로 수정하여 다시 원고 A에게 전송한 것이거나 F가 스스로 작성하여 원고 A에게 전송한 것이다), 위 문서들에 기재된 공통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의 목적 : 계약당사자인 갑을병(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 A을, 병은 원고 B을 각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공동의 개발을 하기로 약정한다.

② 사업의 기간 : 2003. 2. 20.부터 2005. 2. 20.까지 ③ 사업의 주체 : 개발사업의 주체는 갑이 되고, 을, 병은 개발의 내용의 중요사항을 협조 의결한다,

④ 자금의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