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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8 2018노207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으며, 나 아가 피고인 A과 사기와 관련하여 공모하지도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피고인 B)]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