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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1.27 2014가단15053

설계비등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3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7.부터 2016. 1.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 초순경 원고에게 김천시 B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 기본설계의뢰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초순경 건축기본설계도서 4개 도면을 완료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2014. 5. 7.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 설계계약 건명 : B 상가 신축공사

2. 대지위치 : 김천시 B

3. 설계개요 1) 대지면적 : 1,172.00㎡ 2) 용도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3) 층수 : 지하 1층 지상 5층 4)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5) 연면적의 합계 : 4,917.79㎡ (1,488평

4. 계약금액 : 4,464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평당 설계비는 30,000원/평으로 하고 준공 후 면적증감부분에 대해 정산하기로 한다.

용역의 제외 : 지질조사, 에너지절약계획서, 투지도 제3조 (용역범위)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 기타 공사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로 다음과 같다.

1. 용역의 범위

1. 1. 건축 구조 설계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구조계산 및 구조설계

1. 2. 건축 설비 및 전기

2. 용역의 제외 : 지질조사, 에너지절약계획서, 투시도 제4조 (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용역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보수기준에 의한다.

단, 현장여건 및 설계 조건이 특수하거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설계업무의 보수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③ 보수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용역계약시 1,000만 원 -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