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82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도 경 피해자 B(50세)와 동거하였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7. 09:40경 김해시 C빌라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냉장고 구입에 필요한 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왼쪽 옆구리를 1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1층까지 끌고 내려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