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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5노63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 협박죄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위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도 복역하게 되어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 봉사활동을 같이 하였다는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