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6. 17:20 경 전 북 완주군 구이면 광 곡 리에서 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17:20 경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를 중인 동 쪽에서 해성고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정지한 피해자 E(49 세) 운전의 F 포터Ⅱ 화물 차 운전석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D 포터Ⅱ 화물 차 운전석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 E 및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