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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31 2021고단58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질병관리 청장 2020. 8. 11. 법률 제 17472호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 부장관에서 질병관리 청장으로 바뀌었다. ,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 특별시장은 2020. 8. 19. 00:00 경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서울지역 내 유흥 주점,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 5,134개소를 상대로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발표,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강북구 청장은 2020. 8. 19. 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C 운영의 D 유흥 주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5. 23:00 경부터 같은 달

6. 03:11 경까지 위 집합금지명령이 발령된 위 유흥 주점에서 E, F, G, H 등과 함께 모여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이야기를 나누는 등 집합금지 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행정명령 위반업소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강북구 청 회신 첨부), 수사보고( 집합금지명령 관련 강북 구청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불과 2 달 전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적발된 유흥 주점 영업주가 아닌 점, 모임 중간에 참여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