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8노280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 B의 차량을 발로 차 손괴하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 F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며,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 정도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