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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2 2018가단1035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부터 2018. 3. 12.까지는 연 6%, 2018. 3. 1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8. 7. 피고와 스펀지프레스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대금 80,300,000원(VAT 포함)에 제작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 따라 2017. 9. 6. 위 기계의 제작납품을 마친 사실, 원고는 2017. 12. 3. 피고로부터 위 기계 납품대금으로 30,000,000원만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납품대금으로 5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잔금지급기한(이 사건 기계 설치 후 1개월)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2. 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2018. 3. 12.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이면계약상 이 사건 기계를 50,000,000원에 납품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80,300,000원에 납품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옳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