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15 2015재고합1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색 천가방 1개( 증 제 7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12. 23.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2001. 8. 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2004. 11.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2008. 3.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2010.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의 형을 각각 선고 받고, 2013. 7. 23.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10:28 경 서울 서대문구 C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화물차 앞에 이르러, 주변에서 공사를 진행하느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놓여 있던 공구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화약 타 정 총 1개, 시가 23만 원 상당의 전 동 드릴 1개를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7. 11:0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시가 합계 270만 원 상당의 공구 11개를 절취하고,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공구 4개를 절취하려 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피해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수용 현황 및 판결 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았고,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서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출소 후 누범기간 내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