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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10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15. 11: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고시학원의 교무실에서, 피고인의 수업을 듣는 피해자 E(여, 22세)가 질문을 하려고 교무실로 찾아오자 자신의 자리 옆 의자에 앉으라고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다가 움켜잡고, 찢어진 청바지 사이로 손가락을 세워서 집어넣어 긁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5. 19:00경 위 D고시학원 강의실에서, 허리가 아프다는 위 피해자에게 “허리 어디가 아프냐”고 말하면서 갑자기 옷 위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문지르듯이 만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5. 23: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서, 스터디모임 참석을 위해 이동 중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위 피해자 옆으로 가 피해자에게 “아직도 허리가 아프냐”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뒤로 돌려세운 다음 외투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리를 만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25. 23:3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그룹스터디 도중 잠시 쉬는 시간을 틈타 피해자를 자신의 왼쪽 앞으로 불러 세운 다음 아픈 곳을 찾아주겠다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가디건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골반을 한번 만지고 엉덩이를 2-3회에 걸쳐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말 내지

4. 초순 일자불상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고시학원의 303호 강의실 앞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강의실 밖으로 불러내 “요즘은 왜 질문하러 안 오니, 술 사줄테니까 함께 마시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껴안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