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21 2015가단9287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가 3,322/14,000지분, 피고 A이 1,000/14,000지분, 피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 9,678/14,000지분의 비율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가 4,322/14,000지분, 피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 9,678/14,000지분의 비율로 각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면적이 협소하고, 폭이 좁고 길이가 긴 형상으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보이므로 경매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피고들의 지분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