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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1.04 2013고단7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교문 스탠드 개선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E에게 “D초등학교 토목공사를 해 줄 테니 위 공사비로 3,100만 원을 내 통장으로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전혀 없던 신용불량자로 공사비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다른 현장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토목공사를 완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6. 2,800만 원, 같은 달 25일 300만 원 합계 3,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서

1. 공사도급표준계약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입출금거래내역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명의로 공사입찰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마무리를 하지 못했을 뿐 편취의사는 없었다.

2. 판단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2. 8. 16. 2,800만 원을 먼저 지급받은 뒤 그 중 1,36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이전에 시행하던 H 공사비로 빌린 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500~800만 원 정도만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비를 위와 같이 H 공사비와 관련하여 사용한 뒤 이 사건 공사의 2차 기성금을 받아 1차 공사를 하면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비를 임의대로 사용하였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