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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250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5. 19:53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단지 내에서, ‘술을 마시고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소방서 소속 소방대원인 C, D에 의해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이송되자 구급차 안에서 주먹과 발로 위 소방대원들의 가슴과 복부 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위 소방대원들의 구급활동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출동보고서, 동행경위서, 수사보고(구급대원 웨어러블캠 영상분석), 캡쳐사진, 수사보고(구급차 CCTV 영상분석), 캡쳐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고령인 점),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119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피고인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구급활동 중인 소방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10년 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