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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4가단18940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광동제약 주식회사(이하 ‘광동제약’이라 한다)와 사이에 평택시 모곡동 440-2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을 보험목적물로, 보험기간을 2013. 12. 28.부터 2014. 12. 28.까지로, 보험금액을 27,632,979,194원으로 각 정하여 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2013. 12. 16. 광동제약과 사이에 GMP공장 액제조제 설비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조제탱크 제작 등의 작업을 하였다.

피고의 직원인 A, B 등이 2014. 4. 6. 10:30경 이 사건 건물 가동 2층에서 누기 차단을 위한 용접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가동 2층 천정 약 173㎡ 정도가 소훼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4. 7. 31. 광동제약에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보험금 375,997,09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부터 9,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사고는 피고의 직원인 A, B 등이 용접작업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이 있다.

이 사건 화재사고는 광동제약과 피고의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사고이고, 피고의 과실은 80%이다.

따라서 피고는 광동제약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법 제682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300,797,678원(= 375,997,098원 × 0.8)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인용한 증거들 및 증인 A,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사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