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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42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19:3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118-5 ㈜덕수철재 앞 도로를 광적쪽에서 남면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 ㅏ자형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는 한편,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조향 및 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해 정상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의 사용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도로가 좌회전 교차로라고 착각하여 반대편 차로로 넘어 진행하다가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정차중인 C 운전의 D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투싼 승용차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1. 19:30경 양주시 광적면 가래비에 있는 국토부동산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118-5 ㈜덕수철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