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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3.08 2016고단7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31. 14:40 경 충남 홍성군 D 오피스텔 나 동 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의 남편 F와 피해자와의 내연관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205 호에서 왔으니 문 좀 열어 달라” 고 하면서 피해자가 문을 열도록 한 뒤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옷장, 장롱, 찬장, 화장실 등을 뒤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공동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1 조, 제 30 조( 주거 수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공동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1 조, 제 30 조( 주거 수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 징역 3월)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참작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