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은 제 1 심판결 별지 범죄 알람 표 순번 4 내지 7의 각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위 범죄 알람 표 순번 4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당시 보이스 피 싱 사무실에 근무하였으나 당시에 현장에 있지는 아니하였고( 주장 Ⅰ), 위 범죄 일람표 5, 6의 범행 당시에는 보이스 피 싱 사무실에 근무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주장 Ⅱ). 위 범죄 일람표 7의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사무실에 근무하지 않았다( 주장 Ⅲ, 피고인은 2016. 4. 29.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도망쳐 범행 장소인 중국 연길에서 3,000km 떨어진 중국 위해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및 검사) 제 1 심의 형( 징역 2년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주장 Ⅰ, Ⅱ에 대하여 본다.
㈎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 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참조). ㈏ 살피건대,...